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