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대출 신청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선을 현행 100~150%에서 70%로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은행들은 31일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전체 대출 중 위험대출 비중은 은행 형태별로 다르다.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 30%,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은 25%를 넘어선 안 된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기존 RTI(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는 유지하되 대출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