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다. 이번 난민 심사 대상자 총 458명 중 나머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로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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