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다. 이번 난민 심사 대상자 총 458명 중 나머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로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