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6일 "문화재청 소속 경복궁관리소에서 여성 직원이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고통을 겪다 퇴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에 대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화재청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한다.
엄중한 징계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방호원 39명 중 38명이 남성이었던 탓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A씨는 다른 동료들과 대기실이나 탈의실을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근무복을 입은 채 출퇴근해야 했다.
더구나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상습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A씨에게 관람객에 대한 몸매 평가를 늘어놓거나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복궁관리소에서 고충 상담을 담당하는 이 모 주무관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상담 내용이 유출돼 B씨로부터 욕설 문자를 받는 2차 피해를 당했다.
이 주무관은 'A씨와 B씨가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가' 등 부적절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직원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복궁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A씨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B씨가 오히려 자신이 A씨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두 사람이 함께 징계위에 회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자신에 대한 A씨의 성희롱을 목격한 증인이 4명이나 있다고 증언했지만, 이 중 3명은 당일 연차휴가 등으로 근무지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해자만 경징계를 받았고, 성범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자 등은 징계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