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삿돈 16억원으로 자택 경비 세우고 집수리…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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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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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다.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 모 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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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게 하고, 손자들을 위한 평창동 자택 모래놀이터와 정원 마사토 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배변을 정리하고 나무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배출하는 등 조 회장 일가의 잡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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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계자들이 통화 또는 이메일로 '경비원을 뽑은 것은 회장 사모님(이명희씨)의 지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회장이 자금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 액수를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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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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