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전후에는 설비 가동을 멈추거나 재가동하는 일이 많아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늦어진 공기를 앞당기려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도록 적정 공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5개 업종 등의 1만2천여곳은 노·사 점검반이 점검 후 자율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에 제출해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도 운영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석 연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약해진 건설현장 인근의 지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노·사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g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