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한 뒤 부산시 역학 조사관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는 중동에 간 적이나 별다른 메르스 의심 증상이 없어 오인신고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3개월간 술에 취해 112 경찰 상황실에 166차례나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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