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산이 없고 소득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과다한 채무로 장기간 고통받는 채무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유형과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40~90% 차등 적용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미성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줄일 방침이다. 신보는 이번 특별캠페인을 통해 채무자 1000명 이상의 신용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