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대폭 확대
재정계산위는 우선 유족연금의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기본연금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도록 한다. 작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6000명이고 월평균 26만9000원을 받고 있다.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첫째 아이부터 자녀 한 명당 12개월씩 크레디트를 산모에게 부여하고 재원은 연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100%로 조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