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기가헤르츠) 무선설비는 3420~3700㎒(메가헤르츠)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