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재지 5개 시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2차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가 있는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전북·전남·경남)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1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했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 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점·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드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한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6월 7일에 시행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