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주휴수당과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만 치우쳐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오락가락’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고무줄 잣대'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만29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 단속 시엔 1만29원 미만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로 실제 사업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임금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률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주 15시간)을 채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게 맞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의 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급·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영계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유급휴일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시간당 급여가 적어지면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터키와 대만, 한국에만 있는 이례적인 규정인데 이를 더 강제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