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놓고 오락가락
최저임금 계산 땐 제외…사업주 단속할 땐 포함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 단속 시엔 1만29원 미만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로 실제 사업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임금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률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주 15시간)을 채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게 맞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의 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급·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영계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유급휴일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시간당 급여가 적어지면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터키와 대만, 한국에만 있는 이례적인 규정인데 이를 더 강제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