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최대 2만원 할인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수도료, 부가세 안 붙는데
기재부 반대로 稅환급 무산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면제되고 있다. 2004년부터 면세된 생리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반면 전기와 가스는 세금을 면제할 만큼의 필수 품목으로 보기 힘들다고 기재부는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전기도 생명과 직결되는 생필품으로, 기재부 해석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전기료 부가세 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