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 제청
노 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청문회 거쳐 이르면 이달 결정
14명 대법관 중 文정부 8명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
새로 제청된 3명 모두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장과 노 관장 또한 각각 고려대·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해 그동안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위주로 구성된 대법관 진용에 ‘다양성’이 가미됐다는 평가다. 노 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김 대법원장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사회 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을 고려해 제청했다”는 설명이다.
제청된 3명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명수식 사법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이 총 14명 중 절반을 웃도는 8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고 같은 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법원 색깔이 진보 쪽으로 ‘좌클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청된 후보 중 가장 주목받는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새 정부의 사법부 개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내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 역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법원장은 도산법·환경법 등 분야에 정통한 법관이라는 평가다.
이번 후보 제청이 전반적으로 ‘정치 편향·코드 인사’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을 통해 법원 내부에 큰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 김 대법원장 행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