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위터는 공공의 장"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의 트위터 계정을 ‘공공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계정을 일반 시민이 볼 수 없게 하는 대통령의 차단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계정 소유자가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면 그 이용자는 해당 계정 트윗을 볼 수 없다. 법원은 “대통령이 사용자를 차단하는 대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내외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 일부를 차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 연구소의 자밀 재퍼 소장은 “대통령이 계속 사람들을 차단한다면 더 많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