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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금융위원회가 18일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자본건전성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원래는 지난 16일에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등의 일정이 겹쳐 18일로 회의가 미뤄졌다.

MG손보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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