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표고 생산 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산림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한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임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자조금 제도 운영이 필수”라며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조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임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