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 집 맡긴 70세 가입자, 주택연금 매달 214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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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경 머니로드쇼
노후 대비 주택연금 활용법
노후 대비 주택연금 활용법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외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 ‘제2의 연금주머니’로 각광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및 보유주택 합산액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다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5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7월 상품이 나온 뒤 10년여 만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이 넘는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1.9세이며 평균 월 수령액은 98만9000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만 65세인 사람이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70세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214만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한 차례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변수를 감안해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된 수령액은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월 수령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 많지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며 “하지만 매년 연금 책정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연금 지급유형도 정액형(같은 금액으로 수령)과 전후후박형(가입 초 10년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70%만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연금지급 총액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는 하지 않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및 보유주택 합산액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해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다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5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7월 상품이 나온 뒤 10년여 만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이 넘는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1.9세이며 평균 월 수령액은 98만9000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만 65세인 사람이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70세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214만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한 차례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변수를 감안해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된 수령액은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월 수령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 많지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며 “하지만 매년 연금 책정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연금 지급유형도 정액형(같은 금액으로 수령)과 전후후박형(가입 초 10년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70%만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연금지급 총액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는 하지 않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