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로마로 가던 기내에서 언쟁을 벌인 기장을 안전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말싸움을 한 다른 기장은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당시 두 조종사는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교대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 교대 시에는 통상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
조종 차례가 된 A 기장이 B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B 기장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받으라고 했고 이에 A 기장이 반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 과정에서 A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아시아나항공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부 역시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국토부 등에서 해당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B 기장을 해고했다. A 기장은 자진 사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업계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조종사 간의 다툼에 아시아나항공이 강려한 처분을 내려 재발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