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고소·고발 관련 사건 일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등 불기소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6·8공구 개발기업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특혜성 사업계약 체결 및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됐으며, 전·현직 시장들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송영길 의원이 전·현직 시장의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대유 전 차장은 인천시의 공익에 대한 것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웠으며, 주승용 의원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현직시장의 배임 등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해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과 관련된 정대유 전 차장의 부당전보 및 감찰에 따른 직권남용 고소 건,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에 대한 인천언론인클럽의 명예훼손 건 등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