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과 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변조 △허용 외 색소 등 부적정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지난해 점검결과 총 2692곳 중 82곳(3.0%)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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