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로써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내야하며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천176억원에 달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