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 사유도 10.9% 차지

신청 사유는 신분도용이나 사기 전화 등 재산상 이유가 604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으로 상위 세 가지 사유가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 187건(23.1%)으로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웠다. 부산 63건(7.8%) 등 나머지 도시는 주민등록 인구수가 많을수록 접수 건수도 많았다.
주민번호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304건도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33건(10.9%)으로 집계됐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의 사유도 공개됐다. 주민번호 유출 입증이 부족하거나 막연히 피해를 우려한 사례, 주민번호 유출 없는 사기 피해 등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았다. 각하된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됐다.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