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 실형
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 실형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 제3부는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1년 6새월 간 법적 공방이 끝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고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2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