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대규모 매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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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2.5% 물량 보호예수 풀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6일 신라젠 주식 852만9078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전체 발행 주식의 12.54%에 달한다.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행된 신라젠 전환사채(CB)의 보호예수 기간이 6일 끝난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148만 주다. 신라젠의 우리사주 56만7800주도 1년간 매각금지 규제가 풀려 6일부터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임직원이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273만9000주)까지 합하면 전체 매도 가능 물량은 더욱 늘어난다.
한꺼번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 신라젠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8일 14.93% 급락했던 신라젠 주가는 30일 12.76%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호예수 해제가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라젠은 올 들어 7배 넘게 뛰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3분기 누적 기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
신라젠 외에도 휴젤(24일, 80만6789주), 제일홀딩스(30일, 4702만7600주) 등의 지분매각 금지 기간이 끝난다. 12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곳의 2억7623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