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롯데로 간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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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5년 갈등 끝내
롯데, 롯데타운 조성 추진
증축 매장·주차타워가 변수
신세계 "롯데와 보상 협상"
롯데, 롯데타운 조성 추진
증축 매장·주차타워가 변수
신세계 "롯데와 보상 협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997년부터 인천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20년 동안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해온 신세계백화점은 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이후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신세계가 나가면 롯데는 시설 공사 후 곧바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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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1997년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당시 롯데와 신세계는 입찰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승패는 ‘어이없는 일’로 갈렸다. 입찰 당일 롯데 실무진이 날짜를 착각해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신세계가 백화점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연매출 8000억원의 ‘알짜 점포’로 키워냈다.
2012년 롯데가 반격에 나섰다. 인천시가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매각에 나서자 롯데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신세계는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롯데가 9000억원에 낙찰받았다. 신세계는 이에 인천시와 롯데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매각이 무효’란 취지의 소송을 냈다. “매각 과정에서 사전실사, 개발안 검토 등의 기회를 롯데에 먼저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 특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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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