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확인시 곧바로 업무배제…기본금 감액 확대·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
잇따른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을 외부전문가 위주로 진행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을 뜯어고친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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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지난 8월 30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들의 권고안 형태지만, 최 원장이 모두 수용키로 한 만큼 확정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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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도록 '블라인드(blind)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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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면접 점수가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이 채용 절차가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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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 특정 대학에 대한 쏠림이나 지역 안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지방 인재 등은 필기에서 (합격 정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 대상자로 하는 등 (배려하겠다)"며 "12월 말까지 실무추진단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원(부원장과 부원장보)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직할 때 퇴직금을 그대로 챙기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원에게 비위 소지가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기본급 감액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한다.
임원이 비위 행위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
금감원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전 거래를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 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한 번 더 적발되면 면직한다.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다른 주식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검사와 인허가뿐 아니라 조사, 감리, 등록, 심사 업무 담당자도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퇴직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사무실에서 단독 면담하는 게 금지된다.
면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TF 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다만 "외부에서 (몰래) 만나는 부분까지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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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익명 제보 기능을 내부 전산망에 만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