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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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세제 혜택과 관련해 상품을 꼼꼼히 따져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0년간 배당 소득세 면제

[Better Life]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세금 역습' 피하라
보통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환차익과 평가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금액을 합해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 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가입 자격이 없고 언제든 환매해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수나 금융회사 수에도 제약이 없다. 다만 펀드 배당수익에는 원래대로 세금이 붙고 환헤지형 펀드에 가입했다면 환헤지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비과세 전용계좌를 따로 터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중 최근 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미래에셋 차이나디스커버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 펀드는 최근 1년간 54.6%의 수익을 냈다.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면 1년간 이 돈은 4638만원으로 불었다. 일반 계좌로 가입했다면 원금을 뺀 수익 1638만원의 15.4%인 252만2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목돈 없어도 소액으로 가입부터”

‘절판’ 시점이 다가올수록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3559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2월 상품이 출시된 뒤 월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월(2179억원)과 비교해 유입 금액이 63% 늘었다.

지난해 2월 이후 지난달까지 팔린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는 2조4686억원, 전용계좌 수는 57만197개다. 올 1월과 비교해 판매 잔액은 128%, 계좌 수는 11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으로 여러 펀드에 가입해 두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가 지나면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가입한 펀드에는 앞으로 10년간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펀드 가입에는 3거래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2월26일까지는 계좌 개설과 펀드 가입을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액’이 아니라 ‘납입금액’으로 바뀐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중국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뒤 1000만원을 환매해 유럽펀드에 1000만원을 다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이 든 중국펀드에서 1000만원을 찾더라도 다른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큰돈을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보다 소액으로 가입할 때 유리한 점도 있다. 소액으로 다양한 펀드에 가입해 두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망 펀드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인덱스펀드와 중소형주펀드를 모두 만들어 두면 증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원하는 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어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