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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내 집사기 어려워진다…내년 1월 新DTI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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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DTI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당정 협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4일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해 기존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개선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치고 장래 소득까지 고려해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한다는 설명이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확액까지 따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자금 조이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민 금융 현장을 찾아 "(가계 부채 대책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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