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박 양의 공판에서 '서로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기존의 살인공모 혐의가 아닌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양의 혐의를 '시신 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 유기'는 유지한 채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김 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 검찰과 박양 변호인단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만일 증거부족으로 살인 입증 못하면 박양이 무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오히려 완벽히 입증 못함으로써 무죄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의 우려.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박양에 대해 "무죄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박 양에 대해 설령 살인정범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살인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방조가 인정되는데 정범까지는 인정이 안된다고 무죄를 내릴 경우 국민 감정에 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범도 아니고 방조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증거만으로도 살인에 기여한바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기현 변호사(중앙헌법법률사무소) 또한 "정의에 반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검사는 살인죄의 정범인지 물어봤으니 아니면 무죄해야지 살인방조범으로라도 유죄판결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는 중하게 처벌하려고 방조범에서 정범으로 바꿨는데 정범 입증못한다고 무죄나오면 국민들 법 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축소사실 인정'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중한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물어보지 않아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살인방조에서 살인정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박 양에 대해 무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김 양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증거 또한 충분해서 심신 미약 등의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김양과 박양 모두 법적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 한도에서 주범과 공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형이다.
박 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김 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