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5년 신고분 집계
3억 초과시 실효세율 30%
3억 미만 소득자는 4.3%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이 확정되면 3억원 초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귀속(2015년 신고) 근로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는 모두 11조2739억원의 급여를 받아 3조3804억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냈다. 세금을 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30.0%였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3억원 미만 소득자 실효세율(4.3%)의 6.9배에 해당한다.
두 집단의 실효세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누진(6~38%)적으로 적용된 데다 1700만 명가량의 근로소득자 중 48.1%가 면세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줬다.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30.2%였다. 3억원 미만자의 실효세율 10.1%의 세 배 수준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연도별로도 꾸준히 상승했다.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27.1%에서 2012년 28.1%, 2013년 28.0%를 거쳐 2014년 30.0%로 높아졌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27.6%에서 30.2%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35%에서 38%의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엔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항목마저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돼 이들의 실효세율을 다시 한 차례 끌어올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