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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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48)가 사귀던 여자 연예인 A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A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손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박한 것은 죗값을 받겠지만 협박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다. 돈도 다 돌려줬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