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기존 범죄 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두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압송해왔다.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덴마크)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 열릴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