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태극기 세로면 길이만큼 내려 거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오염된 태극기는 세탁해 다림질 해도 괜찮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 보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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