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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1개 등록비만 수억원인데…7000개로 늘리겠다는 환경부

중소기업 '화평법 쇼크'

'가습기 사고' 재발 막겠다며 기업 부담 더 늘린 '슈퍼 화평법' 내놔

등록의무 위반 땐 매출의 5% 과징금도 부과
막대한 비용 탓 2년간 등록완료 고작 5종뿐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현실 헤아려 대책 마련해야"
고무 화학처리물질 제조·수입업체인 A사는 11개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중견 화학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연구원들이 독립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매출 56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올릴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말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 화평법 개정을 제시하면서 A사 직원들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위해우려물질?

환경부는 당시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쓰이는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510종→7000여 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의 5%)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유해화학물질(800여 종)을 위해우려물질(1300여 종)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기존 화평법 아래서도 연간 6억원의 등록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A사 대표)는 아우성이 나온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1300여 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위해우려물질은 기존 800여 종 유해화학물질의 개념을 더 확대한 것이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태 어떻길래?

2015년부터 화평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금까지 고작 5종의 화학물질만 등록된 것은 이 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착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폭발성, 유독성, 산화성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해당 물질을 생산한 해외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국내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아야 한다.

이 비용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항변이다. A사는 취급 중인 1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 29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용 분담을 위해 물질마다 다른 기업들과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A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회사가 100t 이상 수입하는 한 물질은 해외 수출업체가 자료 제공을 거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화학물질 등록 관련 컨설팅업체에 문의했더니 검사비 6억원에 총 34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평법 등록 시한이 다가오면서 A사처럼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이유다. B사는 2개의 등록 대상 물질 가운데 1개에만 3억6000만원의 견적을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4억5000만원의 80%에 달한다. 나머지 1개 물질은 비용 추산도 아직 못했다.

C사는 타이어 고무 처리용 화학물질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여서 공동등록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15억원에 달하는 등록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할 판이다. 직원 110명에 지난해 매출 500억원, 영업이익 32억원을 거뒀지만 영업이익의 절반을 등록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C사가 수입을 중단하면 국내 타이어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책은 있나?

화평법 등록 시한은 내년 6월 말이다. 환경부가 2015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면서 510종의 물질에 대해 같은 해 6월 말부터 3년간 등록 받는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당초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510종의 등록대상 물질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9종, 17.5%에 불과하다. 공동등록 협의체가 구성된 물질도 510종 중 376종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134종은 해당 기업이 비용을 전부 혼자 부담해야 한다.

시험기관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전문 분석인력과 장비를 갖춘 시험기관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은 30개에 불과하다. 특정 시험자료는 아예 분석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없다.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에 따라 기업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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