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심리로 열린 허남식 전 시장의 측근 이 모 씨(67)의 첫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사업과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인 2010년 5월께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 회장에게 돈을 요청해 받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한 어떤 말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 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부인한 셈이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며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이 단순 선거자금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허남식 전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허 시장의 '비선 참모' 역할을 했다"며 "이 씨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해 검찰 측과 이 씨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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