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품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으면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무위는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넣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