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도이치뱅크를 합동 조사한 결과를 30일(현지시간) 발표하며 이같이 벌금 액수를 정했다. 도이치뱅크는 DFS에 4억2500만달러, FCA에 1억6300만파운드(약 2억400만달러)를 내야 한다.
도이치뱅크는 2011~2015년 러시아 고객들이 이 은행의 모스크바와 런던, 뉴욕 지점을 통해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루블화로 주식을 산 직후 같은 주식을 런던에서 되팔아 달러화를 챙기는 ‘미러 트레이딩’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DFS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 도이치뱅크 내부 보호장치의 광범위한 취약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뱅크가 돈세탁 계획을 미리 감지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2005~2008년 미국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을 부실 판매한 혐의로도 수년간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미국 법무부와 과징금 및 소비자 구제안으로 72억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