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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억울한 혐의라면 조속한 대처 필요..

성범죄에 관하여 형량 및 처벌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 검찰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리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법은 이 범죄의 죄질이 악하다고 간주하고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무엇인가?

먼저,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개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변별성을 잃는 경우로 대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본인의 의지로 어떠한 일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대개 깊은 수면 상태, 만취한 상태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서로 엇갈린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혹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준강간죄는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는 확보하기 쉽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그 당시 본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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