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전경련 해체한다고 '정경유착 고리' 끊어질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병태 교수의 '전경련의 존재 이유'
정경유착의 원인은 '관치경제'
인허가·규제 등 정부 권한 막강
준조세 강요해도 기업들 거부 못해
규제 함부로 승인해주는 사법부도
관치경제 더 키우는 원인
정경유착의 원인은 '관치경제'
인허가·규제 등 정부 권한 막강
준조세 강요해도 기업들 거부 못해
규제 함부로 승인해주는 사법부도
관치경제 더 키우는 원인

전경련은 1961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 부의장)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당시 삼성물산 사장)의 만남에서 출발했다.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를 벤치마킹해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한 것이 전경련의 시작이었다.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전경련 해체한다고 '정경유착 고리' 끊어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102916.1.jpg)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경련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경유착의 원인은 관치경제의 힘”이라며 “각종 인허가, 규제 등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정부의 힘이 워낙 세 준조세를 강요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선 정부나 정치권이 준조세를 강요할 때 소송 등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외국은 사법부가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로비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한국은 사법부도 시장의 자율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관치경제를 더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로비는 미국도 합법화해 1946년부터 로비스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김영란법’을 통해 모든 로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 발전이 사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해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문을 소개하며 “선진국에선 사적 재산권이 완벽히 보호되고 유지되지만 후진국에선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관치경제를 해체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