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경제 점검협의] "경기 살리자" 눈 맞춘 당·정…청년 취업지원 15만→2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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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 후 첫 만남
수입 계란 운송비 50% 지원
신선란 관세 한시적 인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조선3사 추가 지정 검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수입 계란 운송비 50% 지원
신선란 관세 한시적 인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조선3사 추가 지정 검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당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부터 계란값, 조선업 실업 문제, 동절기 민생 안정 등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친박(친박근혜) 중심으로 재편될 새누리당이 ‘경제·민생’을 강조해 야권이나 비박(비박근혜)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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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경제 점검협의] "경기 살리자" 눈 맞춘 당·정…청년 취업지원 15만→21만명 확대](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3038130.1.jpg)
이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규모와 대상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으며 언제까지 추경 편성안을 낸다, 안 낸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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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 늘려 가격안정 추진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등한 계란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도 내놨다. 계란을 수입하는 데 드는 운송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 등 일부 품종에는 할당관세(특정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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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외계층 보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유통산업발전법’도 바꿔 대규모 점포 규제에 이·미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15만명에서 내년 2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간사 중 비박계인 김상훈·유의동·하태경 의원은 불참했다. 평소와 다른 대규모 당정협의에 대해 이 의장은 “민생을 위해 당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우/김기만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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