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입력2016.12.01 18:25 수정2016.12.02 00:54 지면A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인사혁신처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를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임산부 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하늘양 살해 교사, 산소호흡기 제거…일반 병실 이동은 아직 2 전북 대이변…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나선다 3 '사장님이랑 모텔 갈 때' 발칵…유튜버 올린 영상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