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대형유통사 상대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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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조기술 도용 판단
특허 침해엔 '무관용' 원칙
특허 침해엔 '무관용' 원칙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K마트는 북미 지역에서 월마트와 타깃에 이은 3위 할인점으로 매장 수가 940여곳에 이른다.

서울반도체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총 여덟 가지다. LED가 태양빛에 가까운 색을 내는 ‘고연색성 구현기술’과 한 개의 LED 칩을 여러 개로 쪼개 빛을 더 세게 내는 ‘멀티칩 실장기술’, 청색 빛을 내는 LED에 노란색 형광체를 바르는 ‘형광체 조합기술’, LED 에피(웨이퍼에 가스를 주입하는 공정) 성장 및 칩 제조기술 등이다. 이번 소송에는 청색 LED를 제작한 공로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주립대(UC샌타바버라) 교수가 개발한 기술도 포함됐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중견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R&D)을 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작년에만 매출의 9.3%인 941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서울반도체와 그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특허 개수만 지난 6월 말 기준 1만2411개(실용신안 포함)에 이른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5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였다. 세계 1위 LED 기업 일본 니치아공업을 비롯해 렌즈 업체 일본 엔플라스, 북미 가전업체 크레이그 등과 LED 기술을 놓고 다퉜다. 이 가운데 상당수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 3월엔 일본 렌즈제조 업체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 침해 및 400만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한 것 또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들도 특허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