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노트7 고객 환불시 위약금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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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량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고객이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SK텔레콤은 5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후 해지 시까지 일할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는 개통 14일 후 6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갤럭시노트7를 구매했던 고객이 해지할 경우에는 개통 후 14일 미만 고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은 아울러 이번 주부터 갤노트7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MMS)로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구매한 고객은 택배를 이용하거나 SK텔레콤의 오프라인 서비스 지점을 방문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SK텔레콤은 삼성전자 기기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T갤럭시클럽` 가입 기간도 11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 장착 중단 결정ㆍ박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46분간 사드 담판ㆍ‘SNL 코리아 시즌8’ 이수민부터 탁재훈까지 ‘시선몰이’…첫방 시청률 3.5%ㆍ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예뻐도 너무 예뻐`ㆍ"팬연합의 힘?" 카이 크리스탈 CCTV 유포자 찾아내… "죄송합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