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동안 강요해 옷을 벗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먼저 옷을 벗고 이씨의 말에 동조하는 식으로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연예인은) 남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고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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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