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허가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에 나왔다.

심사의 초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여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자발적, 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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