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위현석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위'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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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
기업 형사사건 판결을 많이 내린 위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가 개업했다. 대학(서울대 법과대학 86학번) 및 사법연수원(22기) 동기인 이재구 변호사와 함께 창업한 법무법인 위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창업 멤버는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 4명, 원주 분사무소에 3명 등 변호사 총 7명이다. 위 대표는 “가사, 형사는 물론 기업 자문까지 포괄하는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펌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문고 출신으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어 대전과 수원, 서울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2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형사재판을 전담했다.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서울 용문고 출신으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어 대전과 수원, 서울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2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형사재판을 전담했다.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