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독주'에 마침표 찍은 대법원
대법 "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 등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대법관 13명 중 8 대 5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부·지회가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라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단체교섭·협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췄다면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협약을 맺으며 기업노조 수준의 지위를 갖춰야 조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에서 조직 형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