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2013년 화물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을 미국 뉴욕연방법원으로부터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해당 화물업체들은 2006년 대한항공을 포함해 미국 취항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답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