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된다. 단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군(사망 당시 6세)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태완군의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작년 7월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올 2월 기각됐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재항고도 기각하며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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